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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에어컨 냉방 불량 일괄구제

게시2026년 9월 20일 13:0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신축 아파트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실외기실 구조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외기실 가림막 철거와 루버창 수동 레버 설치를 건설사에 권고해 1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했다.

소비자원은 같은 구조의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괄구제를 검토한 결과, 실외기실과 대피실을 분리하는 가림막과 루버창 오작동이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임을 확인했다. 건설사는 권고를 수용하면서 향후 시공 예정인 단지에도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냉방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므로, 입주자는 사전점검 기간에 세대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두고 하자 발견 시 즉시 시공사에 보수를 신청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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