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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 경과 시 숨겨진 재산 추가분할 불가능

게시2026년 4월 25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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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전남편의 숨겨진 주식·비트코인 자산을 발견했을 경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혼 당시 일부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면 나머지 재산은 제척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 재판에서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이후 처음 발견된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지만, 역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숨겨진 주식과 가상자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명시신청과 증권계좌·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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