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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급증, 전세사기 위험 노출

게시2026년 9월 26일 11: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개월 만에 247건이 누적돼 연말 423건 기록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의 상태·입지·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와 임대인 체납 세금 유무를 임차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 여부를 인지해야 경매 시 회수 순위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의원은 선순위 권리관계 고의 누락이나 상습적 거짓 설명에 대한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가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룸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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