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서산지청, 5년 방치된 음주운전 사건 공소시효 만료
게시2026년 4월 6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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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이 2021년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음주운전 사건 2건이 5년 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하게 됐다. 면허취소 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적발된 A씨와 참고인 재조사가 필요했던 B씨 모두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찰은 2021년 당시 전산시스템 미정비로 공용 캐비넷에 보관한 기록을 전산 입력하지 않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캐비넷 정리 중 누락된 사건을 발견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전수조사 결과 총 4건(음주운전 2건, 사기 2건)이 적발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검찰청 사건번호에서 제외돼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수사준칙상 3개월 이행 원칙이 있으나 강제 방법이 없어 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5만2083건 중 23.5%가 3개월을 초과했다.

[단독]음주운전 보완수사 시켰는데...캐비닛에 5년 방치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