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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연내 도입

수정2026년 8월 26일 13:59

게시2026년 8월 26일 13:01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전국을 4대 광역권·11개 세부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인하되며 수도권 남부는 현행 유지된다.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 지수를 종합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한전 전체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 대상이며,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제외된다.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은 약 2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과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해상 송전망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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