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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 상급종합병원 이비인후과 경증 분류 문제 제기

게시2026년 5월 1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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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현행 환자분류체계(KDRG)가 코피, 기도 이물질 제거 등 고난도·고위험 치료를 경증으로 분류해 상급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진료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피의 경우 출혈 부위가 깊으면 과다 출혈로 쇼크나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행정상 경증으로 분류돼 수가는 몇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학회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중증 진료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이비인후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의 통계적 기준으로는 발생 빈도가 낮은 희귀·중증 질환과 고난도 수술이 별도 질병군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기존 환자분류체계는 유지하되 청구 건수 조건을 연 50건 수준으로 완화하고 전문가 임상 의견을 중심으로 중증도를 조정하는 '이비인후과형 변형 중증도 분류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비인후과 등 6개 진료과의 중증도 분류 개선 방향을 의학회와 논의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학회의 김종엽 교육이사가 현행 환자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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