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 중 절도 반복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게시2025년 12월 26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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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26일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반복한 49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금팔찌(총 시가 1,136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본인은 현금만 훔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과 10여 년간 지속된 범행 패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상습적 재산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