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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후 사퇴 배경 설명

게시2026년 10월 20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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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와 특사경 해체를 둘러싼 대통령과의 충돌이 사퇴 이유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최소 1년6개월이 필요하지만 여당 법사위 반대로 준비 기간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부실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미 검사와 검찰수사관 약 2000명이 중수청으로 넘어가 공소청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압박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가운데 내부 갈등 해소가 여당의 과제로 남았다. 공소취소 여부는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나 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직 소회와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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