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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 780억원 법인세 소송 1심 판결 임박

게시2026년 4월 26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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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78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법인이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하므로 저작권 사용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내 법인의 저작권 사용 여부 판단이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재판매만 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수행해온 점을 모순으로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구독형 서비스 기업의 과세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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