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기범, 투자금 2억원 편취로 징역 1년 8개월
게시2026년 10월 6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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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서 2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PF 대출 실행 후 투자금 배당, 분양대행권 위임, 토지 매입 완료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며 정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없었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와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 변제를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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