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게시2026년 4월 13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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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울릉군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1박스씩(박스당 3만8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유권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선거 과정에서의 엄격한 법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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