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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 금지' 원칙 명시

게시2026년 7월 28일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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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며, 핵무기 개발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등 5가지 기본원칙이 담긴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타당성 조사 제외와 연구개발 기간 단축 등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원료로 한국형 핵잠을 추진 중이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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