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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1심 무죄 주가조작 유죄 전환

수정2026년 4월 28일 18:24

게시2026년 4월 28일 18:0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주가조작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 일부 유죄에서 전부 유죄로 확대 인정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재판부 인사 없이 교도관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가 최종 형 확정의 변수로 남았다.

김건희(오른쪽에서 두번째)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퇴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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