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적극 단속 나서
게시2026년 4월 29일 12: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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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자격 미달 교사 채용, 부실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국제학교는 전국 7곳에 불과하지만, 교육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약 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과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규제의 강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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