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토큰화 주식 올해부터 과세 가능 입장 표명
게시2026년 6월 12일 18: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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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올해부터 토큰화 주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주식은 형식적으로는 가상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에 가깝다는 게 세제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7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의 역외 거래도 과세망에 포섭될 전망이다. 토큰화 주식의 의결권 부여 여부에 따라 일반 주식,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세부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