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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키스에이프, 상습 대마 흡연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정2026년 2월 25일 08:44

게시2026년 2월 25일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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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마포 일대 작업실과 자택에서 5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검사를 받은 당일 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을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키스에이프 측은 형량이 과중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과거 시한부 투병을 고백했던 그는 결국 수감되며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

래퍼 키스에이프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키스에이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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