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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1억 뜯은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수정2025년 9월 5일 16:02

게시2025년 9월 5일 13:02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남자친구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업체를 매각해 갚겠다'고 속여 남자친구 B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냈다. A씨의 아버지는 폐암에 걸린 적이 없었으며, A씨는 편취한 돈을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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