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한국어 약식명령문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한 놓쳐
게시2026년 6월 1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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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겼다. 법원은 공소장에 대해서는 번역을 제공하지만 약식명령문에 대한 번역 규정이 없어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ㄱ씨는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약식명령은 공소장과 달리 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기한을 초과한 후 변호사를 찾게 됐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이나 비자 연장 불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해 약식명령문 번역 제공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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