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플랫폼 노동자 알고리즘 공개·작업중지권 의무화 추진
게시2026년 7월 29일 1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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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결정 알고리즘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고, 생명·안전 위협 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193호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면서 이 조항들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반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알고리즘 공개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이익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해 온 주요 쟁점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경쟁력이자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노동계의 숙원이나 경영계는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는 2023년 기준 협의의 범위에서 88만3000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업무에서 IT·법률·세무 등 고숙련 직무로 확장하는 추세다. 노사 간극을 좁혀가며 미비한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 정부,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공개 추진...작업중지권 확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