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65), 2018년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수정2026년 3월 16일 13:23
게시2026년 3월 16일 12: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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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윤한홍 당시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정재식(63)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친분을 내세운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022년 경북도의원 공천 헌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별도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다.
전씨와 공동 기소된 정재식(63)씨와 종친 A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달 29일 예정이며, 공천 헌금 수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김건희 게이트' 발단, 건진법사 공천 헌금 혐의에… 검찰,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