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회사 거래의 공정거래법 규제, 명분 만들기의 필요성
게시2026년 8월 21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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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와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규제와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거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명분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미국·EU와 달리 내부거래 자체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 같은 효율성 이점이 있으나 정상가격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들이 계열사 거래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현실이다.
명분 만들기는 객관적 자료 수집, 제3자 평가, 투명한 의사결정 기록을 통해 거래조건을 정비하는 과정이며, 규제기관과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경제력집중 억제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거래: 규제받는 자의 명분 만들기 [BKL 공정거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