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게시2026년 8월 19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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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담았다. 수입기업이 관세사로부터 신고내용 적정성을 점검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우대를 해주는 제도로,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는 세율과 과세가격 두 변수로 계산되는데 모두 복잡해 기업들이 실수하기 쉽다. 세율은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0%에서 몇백%까지 벌어지고,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에 국제운임·보험료·수수료·무상 공급 부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과거 5년치 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이 제도는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과거 폐지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교훈을 살려야 한다. 과세당국·기업·관세사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확보해야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공의 조건 [D&A 관세·외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