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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연금소득 합산 기준 확인 필수

게시2026년 4월 26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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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올해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투자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2025년 귀속분부터 국내 상장 해외투자형 ETF 투자 시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직접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적연금은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진다.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하고, 2001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 제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신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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