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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요건 단계적 강화

게시2026년 5월 25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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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5%에서 시작해 매년 5%p씩 상향하여 2030년 20%에 도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축·상호·여전·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취약한 금융업권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충족 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HUG·HF 보증이나 LH 시행사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국내 시행사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강화다.

시행사는 지분투자·보완자본 활용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시공사·금융기관과 함께 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단계적 시행으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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