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요건 단계적 강화
게시2026년 5월 25일 07:0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5%에서 시작해 매년 5%p씩 상향하여 2030년 20%에 도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축·상호·여전·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취약한 금융업권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충족 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HUG·HF 보증이나 LH 시행사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국내 시행사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강화다.
시행사는 지분투자·보완자본 활용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시공사·금융기관과 함께 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단계적 시행으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2027년 바뀌는 부동산 PF 제도…‘자기자본 20%’ 시대 대비해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