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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 10월 소득 기준 폐지로 보편적 지원 확대

게시2026년 5월 28일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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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10개월간 6646가구 1만499명의 아동이 월 20만원씩 선지급 지원을 받았다. 일부 채무자들은 국가의 회수 절차에 자발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납부하기 시작했으며, 수천만원대 체납금을 한꺼번에 내는 사례도 나왔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꼼수 지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향후 한부모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와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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