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AI 스마트 안경 시험장 반입 금지 경계령
게시2026년 6월 12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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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AI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일선 학교에 경계령을 내렸다. 지난달 토익 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감독 교사가 안경다리가 두껍거나 부자연스럽게 안경을 만지는 학생을 예의주시하도록 지시했다. AI 안경은 배터리·제어보드·초소형 카메라·센서·LED 표시등·스피커 구멍 등으로 일반 안경과 구분된다.
AI 스마트 안경은 OCR 기능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거나 음성으로 답을 전달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교육부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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