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수정2026년 10월 11일 13:45
게시2026년 10월 11일 13: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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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전과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박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능력 문제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2023년 첫 공판에서 박씨의 전과를 공개한 행위는 별도로 기소돼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 혐의는 벗었지만 명예훼손 책임은 피하지 못한 결과로, 정치인의 공개 발언 수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재확인됐다.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명예훼손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