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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폴리머 대표, 중대재해법 최고형 징역 3년 확정

수정2026년 3월 17일 12:03

게시2026년 3월 17일 12:0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2년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공장 폭발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다.

사고는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한 뒤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던 중 폭발하며 발생했다. 업체는 정해진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예외 주장을 기각하고 본사와 전체 공장 인원을 합산해 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인 2022년 4월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 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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