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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희롱 대위,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수정2026년 10월 5일 10:04

게시2026년 10월 5일 09:0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육군 대위 A씨가 부하 여군 중위에게 가한 성희롱과 폭언으로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6월 여군 중위 B씨에게 사생활 질문, 신체 접촉,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의 구체성과 동료 진술의 일치를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군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해 엄정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했다.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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