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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인수당 인상 실시

게시2026년 3월 8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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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일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인 어가는 연 50만 원, 2인 이상 어가는 구성원 1인당 연 45만 원으로 기존 1인당 연 40만 원에서 각각 인상됐다.

도는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도 운용도 개선돼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어도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어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제주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태풍을 대비,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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