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계약서 면책조항만으로 과실 책임 면제 불가 판단
게시2026년 6월 8일 04: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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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서약서나 계약서에 적힌 '불가항력' 또는 '면책조항'이 있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모두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정신병원 자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보호·감시 의무 불이행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조항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병원 사고나 계약 분쟁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질병이나 번아웃의 경우 진단서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손목 질환이나 허리디스크 같은 직업병도 통원치료 수준인지 입원·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서 작성 시 면책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도 해지 시 선급금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책임 발생 원인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며, 분쟁의 승패는 면책조항 존재 여부가 아니라 불가항력 여부와 상대방 과실 존재 여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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