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월세 계약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기준
게시2026년 7월 28일 07: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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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신·구 계약 차액 24개월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 진정한 실거주 의사를 가졌는지, 계획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차인은 갱신요구·거절 사실, 새 주택 비용, 등기부등본, 신규 임대차정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