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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판결

게시2026년 5월 10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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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다단계 투자로 번 돈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이 A씨 등 3명에게 2024년부터 약 59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B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 수익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향후 다단계 투자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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