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판결
게시2026년 5월 10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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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화장품 다단계 투자로 번 돈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이 A씨 등 3명에게 2024년부터 약 59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B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 수익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향후 다단계 투자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단계 투자 수익에 부과된 세금…불복 소송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