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창공원 국립묘지 추진에 인근 주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 반발
게시2025년 8월 31일 18: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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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해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발 차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묘지화 반대 청원에는 1만1986명이 참여했다.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2만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나, 국립묘지 승격 시 문화재관리법 적용으로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의 충돌과 녹지 공간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0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효창공원을 서울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설 개선 기대감과 국가 희생자 안치 장소라는 점에서 찬성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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