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 60대에 징역 25년
게시2026년 9월 21일 22: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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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술집에서 60대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상해한 사건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소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고, 지인 C씨 등 2명도 중상을 입혔다. 사망한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던 상황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1명의 생명이 잃어졌고 나머지 2명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장기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인 따라 술자리 동석했다가…일면식 없던 60대 휘두른 흉기에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