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 아파트 재산분할 기준 쟁점
게시2026년 11월 4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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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차 A씨가 친정어머니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서울 아파트를 두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재산분할 기준을 놓고 갈등을 겪는다는 사연이 2026년 11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남편은 2022년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미리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자고 요구했으며, 친정어머니가 보탠 계약금 6000만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반반 나누자고 주장했다. 아파트는 소송 시작 당시 9억원에서 현재 18억원 가까이 올랐고, 남편이 코인 투자로 날린 3억원의 빚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팔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방이 부담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시점과 자금 사용처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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