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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80% 일반회계로 전용 논란

게시2026년 5월 7일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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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안전·방재 대책용으로 정해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북도를 조사했으며, 월성원전 인접 장기면 이장 33명이 3월 16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2024년 16억 6,398만 원, 2025년 47억 9,243만 원, 올해 34억 9,791만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았으나 80%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으나, 경북도는 상위 조례 위반이라며 권익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봉화군과 영양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사용 중이며, 포항시의 조례 개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권익위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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