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유예 확대, 최대 7년까지
게시2026년 6월 8일 17:29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6~7년까지 유예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에서 최대 6년 유예를,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서 7년 유예를 제안했으며,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의 현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 배경이다.
분담금은 기존 건물 감정평가액에 사업수익률을 곱한 권리가액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으로, 과거엔 입주 시 완납이 원칙이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2년, 4년 유예가 일반화됐고, 입주 전 분할 납부하던 분담금을 마지막에 한 번 내는 '빵빵백' 구조도 확산했다.
조합원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책임 조달' 방식도 등장했으며,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서 처음 제안한 뒤 확산하고 있다. 분담금 유예는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지만 대출 규제 속에서도 필요한 자금 조달이 과제로 남아있다.

"입주하고 내세요"…분담금 납부유예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