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조정 비공개 원칙 공개로 변경 추진
게시2026년 2월 26일 0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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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정 절차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변경하려다 논란에 휩싸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정 회의록을 작성·보존해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 조정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정 절차의 비공개는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정 과정의 정보가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되거나 왜곡되어 유출될 가능성, 나아가 중재의 무한 악순환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개 방식이 조정 시스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청구한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 시 수혜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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