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합동 감시체계 가동
수정2026년 4월 19일 13:20
게시2026년 4월 19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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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집중 감시에 착수했다. 7월부터 시총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강화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한계기업의 시세조종·분식회계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는 가족 명의 계좌 동원 시세조종, 특수관계자 허위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횡령 자금 유상증자 참여 등 수법이 대담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회계심사 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공시 심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확인 시 불공정거래 조사와 연계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때 퇴출되지 않은 좀비기업이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피해를 지속시킨다는 판단에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상폐 회피 끝까지 추적해 엄단”…금감원, 총력대응 나선다
상장폐지 피하려 시세조종·허위거래까지…금감원, 합동 대응 착수
"좀비기업 설 자리 없다"…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합동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