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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초등학교 인근서 일면식 없는 아동 폭행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게시2026년 4월 25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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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발로 찬 4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피해 학생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학생은 일면식이 없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되었으며, 이는 자해나 타인 공격 가능성이 높을 때 의사·경찰관 동의 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 조치는 최대 72시간 유지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무작위 폭행 사건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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