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국립대 직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시2026년 5월 30일 11: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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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202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했다. 직원은 경미한 사고였고 도주 사실이 없으며 그간 성실히 업무해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크다며 대학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처분 가혹” 소송했으나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