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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태국인, 이름 바꿔 크루즈로 부산 입항 후 잠적

게시2026년 10월 17일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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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 영구 금지된 태국인 A씨가 이름을 바꾼 뒤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잠적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출항 전까지 복귀해야 하는 기항지 관광 조건으로 일시 상륙 허가를 받았으나 선박에 돌아가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동대문구 오피스텔에 이틀간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6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강제 출국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뒤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체류 기간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영구 입국 금지자의 우회 입국에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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