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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재판과 5·18정신 헌법 수록 논의

게시2026년 5월 13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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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검사는 그가 '법 기술'로 국무회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등을 지시한 행위를 비판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의 '소극적 동조'로 보이는 행위는 사실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관료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이는 1969년 야전교범부터 축적된 폭력의 매뉴얼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결과로, 4월혁명 때 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5·18광주항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5월8일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었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폭력의 알고리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란죄 재판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해 국가폭력의 관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혁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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