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 조상땅 찾기로 5만7000평 확인
수정2026년 10월 29일 22:27
게시2026년 10월 29일 05: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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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주민 서모씨가 조상 땅이 있다는 말만 듣고 구청을 찾았다가 사망한 부친 명의의 군위군 임야 18만8819㎡를 확인했다. 약 5만7000평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청 담당 직원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미처 몰랐던 부친 명의 재산이 드러났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전국 단위로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조회로 토지를 확인해도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동구청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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