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공공기관 직원, 6200만원 뇌물 수수로 징역 4년
수정2026년 7월 24일 13:51
게시2026년 7월 24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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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A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6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스마트폰·태블릿·골프용품·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4년간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고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 4200만원을 챙겼다. 공공기관 직무 수행자의 신뢰를 훼손한 조직적 금품 수수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 제공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골프용품과 고급 승용차 제공받은 울산시 공공기관 직원 실형
수천만원 뇌물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