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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15년 만에 국회 통과 가능성

게시2026년 5월 31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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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반도체 제조업 편중을 벗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올해 처음 본격 논의 단계에 진입했다.

서발법의 핵심은 신사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타다·로톡 같은 신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인허가 신청 시 법령 미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 분야 제외로 의료 영리화 논란이 해소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서비스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44%를 차지하지만 성장률과 생산성 모두 제조업에 뒤처져 있다. 서발법 제정으로 제조·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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