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남성, 국회사무처 취업 사기로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2월 28일 06: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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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들을 국회사무처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3560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B씨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사무처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조사 결과 언급한 사무처장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국회의원들과도 일면식이 없었다. 나아가 A씨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위조 임명장까지 전달해 범행의 악질성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거짓말과 공문서 위조·행사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앓는 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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