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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미화분회, 노란봉투법 이후 첫 원청과 단체교섭 추진

게시2026년 5월 1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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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미화분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주와 처음으로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25명의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초미니 노조는 3월 10일 법 시행 직후 교섭을 요청했고 이틀 만에 수용되어 9일 첫 상견례를 마쳤다.

미화분회는 13일 본교섭에서 개교기념일 휴무와 2023년 합의한 적정 인원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아침 7~8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영숙 분회장은 "뭉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10년간 교섭 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소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정영숙 한동대 미화분회 분회장이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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