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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50마리 방치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4월 11일 18:0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반려견 50마리를 일주일간 먹이 없이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은 A씨가 2023년 7월 포항의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둔 채 방치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성과 범죄 전력 부재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었고 1마리는 유기된 상태로 발견됐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추가되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일러스트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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